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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주식

시장경보·단기과열 계산기

투자주의·경고·위험·거래정지·단기과열 지정 기준을 확인·판정.

투자경고·위험 급등 판정

3일 상승률

+50%

5일 상승률

+66.7%

15일 상승률

+100%

투자경고 지정예고 요건

  • 초단기 급등 · 3일 전 대비 100%↑미충족
  • 단기 급등 · 5일 전 대비 60%↑충족
  • 중장기 급등 · 15일 전 대비 100%↑충족
  • 단기 상승 + 불건전 · 5일 전 대비 45%↑ (불건전요건 동반)충족
  • 중장기 상승 + 불건전 · 15일 전 대비 75%↑ (불건전요건 동반)충족

투자위험 가격 요건 (투자경고 지정 이력 전제)

  • 단기(5일) 대비 60%↑충족
  • 중장기(15일) 대비 100%↑충족

가격 요건만 계산합니다. ‘불건전 요건’(소수계좌 집중 등)과 지정 이력·15일 최고가 여부는 거래소가 별도로 판단합니다.

매매거래정지 판정

2일 상승률 40% · 기준 40%↑미충족

투자경고·위험으로 이미 지정된 종목이 2일간 40%(코넥스 20%) 이상 상승하고 당일 주가가 지정일 전일·직전 거래일보다 높을 때,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정지됩니다.

단기과열종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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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가상승률 · 40일 평균의 130%↑135%충족
② 거래회전율 · 40일 평균의 600%↑750%충족
③ 주가변동성 · 40일 평균의 150%↑200%충족
3요건 모두 충족 → 지정예고예고 요건 충족

지정 추가조건 (예고 후 10거래일 내)

당일 종가 > 직전 거래일 종가충족
당일 종가 > 예고일 전일 종가충족
3요건 + 상승조건 → 지정지정 요건 충족

회전율·변동성은 일별 값의 최근 2거래일 평균을 40거래일 평균과 비교합니다. 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익일 지정예정 포함)은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정 시 3거래일 단일가매매(코스피 30분·코스닥 10분), 종료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 대비 20%↑면 3거래일 연장됩니다.

단기과열 · 우선주 가격괴리율

괴리율 50% · 기준 50% 초과미초과

괴리율 = (우선주가 − 보통주가) ÷ 보통주가 × 100. 괴리율 50% 초과가 일정 기간 반복되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3거래일 단일가매매가 적용되고, 괴리율이 50%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횟수 제한 없이 연장됩니다.

개념 한눈에 보기

투자주의종목

소수계좌 거래집중·상한가 잔량·종가 급변 등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하루 단위로 지정·공표합니다. 거래 제한은 없고 ‘주의 환기’가 목적이에요. (시장경보 1단계)

투자경고종목

주가가 단기간 급등한 종목. 지정되면 신용거래 금지, 위탁증거금 100% 현금 납부, 대용증권 사용 불가. 지정 후 추가 급등하면 1일 매매거래정지될 수 있어요. (2단계)

투자위험종목

투자경고 지정에도 급등이 이어지면 지정됩니다. 지정일 당일 1일 매매거래정지되며, 이후에도 급등이 지속되면 추가 정지. 규제는 투자경고와 동일합니다. (3단계)

매매거래정지

투자경고·위험 종목이 2일간 40%(코넥스 20%) 이상 상승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됩니다.

단기과열종목

주가상승률·거래회전율·주가변동성 3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정예고. 예고일부터 10거래일 내 다시 3요건을 충족하고 그날 종가가 직전 거래일·예고일 전일 종가보다 높으면 지정돼요. 3거래일 단일가매매(코스피 30분·코스닥 10분). 단, 투자경고·위험 종목(익일 지정예정 포함)은 제외.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괴리율 50% 초과가 반복되면 별도로 지정됩니다.

기준 출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정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장경보 지정에는 급등률 외에 소수계좌 집중 등 ‘불건전 요건’과 투자주의· 경고 지정 이력이 함께 고려되며, 최종 지정 여부는 거래소가 판단합니다. 제도·수치는 개정될 수 있어 실제 지정 현황은 KRX·KIND 공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