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위험 급등 판정
매매거래정지 판정
단기과열종목 판정
단기과열 · 우선주 가격괴리율
개념 한눈에 보기
투자주의종목
소수계좌 거래집중·상한가 잔량·종가 급변 등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하루 단위로 지정·공표합니다. 거래 제한은 없고 ‘주의 환기’가 목적이에요. (시장경보 1단계)
투자경고종목
주가가 단기간 급등한 종목. 지정되면 신용거래 금지, 위탁증거금 100% 현금 납부, 대용증권 사용 불가. 지정 후 추가 급등하면 1일 매매거래정지될 수 있어요. (2단계)
투자위험종목
투자경고 지정에도 급등이 이어지면 지정됩니다. 지정일 당일 1일 매매거래정지되며, 이후에도 급등이 지속되면 추가 정지. 규제는 투자경고와 동일합니다. (3단계)
매매거래정지
투자경고·위험 종목이 2일간 40%(코넥스 20%) 이상 상승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됩니다.
단기과열종목
주가상승률·거래회전율·주가변동성 3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정예고. 예고일부터 10거래일 내 다시 3요건을 충족하고 그날 종가가 직전 거래일·예고일 전일 종가보다 높으면 지정돼요. 3거래일 단일가매매(코스피 30분·코스닥 10분). 단, 투자경고·위험 종목(익일 지정예정 포함)은 제외. 우선주는 보통주 대비 괴리율 50% 초과가 반복되면 별도로 지정됩니다.
기준 출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정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장경보 지정에는 급등률 외에 소수계좌 집중 등 ‘불건전 요건’과 투자주의· 경고 지정 이력이 함께 고려되며, 최종 지정 여부는 거래소가 판단합니다. 제도·수치는 개정될 수 있어 실제 지정 현황은 KRX·KIND 공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