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집/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도구·금융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만 입력하면 2026년 4대보험·소득세를 뺀 세후 월급이 바로.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한눈에.

만원

예: 4000 = 4천만원

만원

한도 월 20만원

본인 포함 (기본 1)

월 실수령액

2,862,193원

연 실수령액

34,346,320원

월 공제 합계

471,140원

세전 월급 3,333,333원

월 공제 내역

국민연금 (4.75%)
148,830원
건강보험 (3.595%)
112,640원
장기요양 (건보료 13.14%)
14,800원
고용보험 (0.9%)
28,200원
소득세
151,52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 10%)
15,150원
합계
471,140원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로 정확히 계산하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하한 (40만원)을 반영합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대응하는 근사치로, 부양가족·비과세 항목·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와 차이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세전 연봉에서 바로 세금을 떼는 게 아닙니다. 먼저 비과세 항목(대표적으로 식대)을 빼서 과세 대상 급여를 구하고, 거기에 4대보험과 소득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식대를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 과세 급여의 4.75%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 부담).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어 월 6,370,000원을 넘는 부분과 400,000원에 못 미치는 부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 과세 급여의 3.5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붙는다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 고용보험 — 과세 급여의 0.9% (실업급여분)
  • 소득세 —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를 반영한 뒤 기본세율을 적용.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비과세 식대가 실수령액을 바꿉니다

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금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의 계산 기준에서 빠지므로, 같은 연봉이어도 식대를 비과세로 잡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함께 줄어들어 나중에 받을 연금액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4대보험은 상·하한을 반영한 정확 계산이지만,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대응하는 연간 근사치입니다. 실제 매달 떼는 세금은 회사가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최종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부양가족 수,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중도 입퇴사, 상여금 지급 방식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다른가요?
가장 흔한 이유는 소득세입니다. 회사는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이 계산기는 연간 소득 기준으로 근사치를 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식대 외 차량유지비·육아수당 등), 상여금 지급 시기가 더해지면 차이가 커집니다. 4대보험 금액은 대체로 일치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 어떻게 넣나요?
'연봉에 퇴직금 포함' 조건이라면 보통 계약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실제 연간 급여입니다. 그 금액을 세전 연봉으로 입력하세요.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별도로 정산되며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4대보험을 안 떼는 조건도 있나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프리랜서 계약(3.3% 원천징수)은 4대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에 가입한 상용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에서 실수령액을 거꾸로 구할 수 있나요?
세전 월급에 12를 곱한 값을 연봉 칸에 넣으면 됩니다. 공제 내역이 월 단위로 표시되므로 그대로 비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