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집/퇴직금 계산기
도구·금융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 법정 퇴직금. 입·퇴사일과 급여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만원

세전, 상여·수당 포함 · 예: 900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임금을 입력하세요.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실제 지급액·퇴직소득세는 회사 규정과 국세청 기준에 따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 날짜, 89~92일)로 나눈 하루치 금액입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면 퇴직금이 됩니다. 즉 1년 근무 시 약 한 달치 급여입니다.

  •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그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퇴직금 대상입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받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법적으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급여를 그대로 평균임금 계산에 쓰므로, 그런 경우에는 결과가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며칠 못 채우고 퇴사하면 못 받나요?
네.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재직일수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으면 계산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의 방식은 퇴직금제도와 DB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