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상·하한액 반영.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로 실업급여 총 수령액을 예상.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얼마나 나오나요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계산하되, 하루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시급 10,320원)에 연동되므로, 급여가 낮았던 분들은 대부분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상·하한 폭이 좁아서 실제로는 소득이 크게 달라도 수령액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총액을 좌우하는 건 금액보다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이직일 것 (계약만료·권고사직·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포함)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 자진 퇴사면 무조건 못 받나요?
-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회사가 배치전환을 해주지 못한 경우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이 계산기 금액이 실제 수령액인가요?
-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이력으로 확정되고,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별도 제도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