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1일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실제 수급은 이직 사유·구직활동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 판단에 따릅니다.
구직급여 1일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실제 수급은 이직 사유·구직활동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