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즉시 변환. 부가세 10% 포함가에서 공급가·세액을 바로 분리.
공급가액·부가세·합계의 관계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뽑아낼 때는 10%를 곱하는 게 아니라 11로 나눕니다.
- 공급가액 → 합계: 공급가액 × 1.1
- 합계 → 부가세: 합계 ÷ 11
- 합계 → 공급가액: 합계 ÷ 1.1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
견적서의 '부가세 별도'는 적힌 금액이 공급가액이라는 뜻이라, 실제 지급액은 여기에 10%가 더 붙습니다. 소비자 대상 가격표는 대부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계약 전에 어느 쪽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10% 차이가 그대로 분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1만원에서 부가세가 왜 1만원인가요? 1.1만원 아닌가요?
- 11만원은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공급가액 10만원에 부가세 1만원이 붙어 11만원이 된 것이므로, 합계에서 부가세를 구할 때는 11로 나눕니다.
- 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세율을 적용해 실제 부담이 더 낮고, 세금계산서 발급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기준입니다.
- 면세 품목은 어떻게 되나요?
- 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용역, 도서 등은 면세라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영세율(수출)은 세율이 0%이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