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는 주휴수당. 시급과 주 근로시간만 넣으면 지급액이 바로 나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을 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의 정해진 근로일에 개근할 것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최저임금 미만으로 줄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저임금(10,320원)을 넘어야 합니다.
계산식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을 일하면 (20 ÷ 40) × 8 = 4시간분의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 네, 개근이 조건이라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고, 회사가 승인한 휴가는 출근으로 처리합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데 맞나요?
- 포괄임금 형태로 정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주휴수당분이 별도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시급을 최저임금에 딱 맞춰놓고 '주휴 포함'이라고 하는 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