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계산하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은 근로계약·사업장 규정에 따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계산하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은 근로계약·사업장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