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결정세액은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기본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추정하고, ‘추가 세액공제 합계’로 연금저축·보험료·의료비·교육비· 기부금 등을 반영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주택자금·의료비 등 개별 공제 한도는 단순화한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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