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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차가 있으면 반드시 드는 의무보험
사고로 남에게 입힌 피해(대인·대물)를 책임지는 의무보험입니다. 자기 차·자기 몸 보장은 선택으로 붙입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분께 자동차를 소유·운전하는 모두(법적 의무).
어떤 종류가 있나
대인·대물배상(의무)
남의 신체·재물 피해 보상. 법적 의무.
자기신체(자손/자상)
내 몸의 부상 보장.
자기차량손해
내 차 수리비 보장(자차).
무보험차상해
무보험 차에 사고당했을 때 보장.
핵심 포인트
- 대인·대물은 의무, 나머지는 선택으로 조합
- 주행거리·안전운전 습관 등 다양한 할인특약
- 매년 갱신 —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내림
할인특약을 챙겨라
블랙박스·마일리지(주행거리)·안전운전 습관·자녀할인 등 특약으로 보험료를 꽤 낮출 수 있습니다. 갱신 때마다 여러 곳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큽니다.
이 보험, 주의할 점
- 미가입 상태로 운전하면 과태료·형사처벌 대상.
- ‘자기차량손해(자차)’를 뺄지 넣을지는 차 가치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