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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재산의무보험

자동차보험

차가 있으면 반드시 드는 의무보험

사고로 남에게 입힌 피해(대인·대물)를 책임지는 의무보험입니다. 자기 차·자기 몸 보장은 선택으로 붙입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분께 자동차를 소유·운전하는 모두(법적 의무).

어떤 종류가 있나

대인·대물배상(의무)

남의 신체·재물 피해 보상. 법적 의무.

자기신체(자손/자상)

내 몸의 부상 보장.

자기차량손해

내 차 수리비 보장(자차).

무보험차상해

무보험 차에 사고당했을 때 보장.

핵심 포인트

  • 대인·대물은 의무, 나머지는 선택으로 조합
  • 주행거리·안전운전 습관 등 다양한 할인특약
  • 매년 갱신 —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내림

할인특약을 챙겨라

블랙박스·마일리지(주행거리)·안전운전 습관·자녀할인 등 특약으로 보험료를 꽤 낮출 수 있습니다. 갱신 때마다 여러 곳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큽니다.

이 보험, 주의할 점

  • 미가입 상태로 운전하면 과태료·형사처벌 대상.
  • ‘자기차량손해(자차)’를 뺄지 넣을지는 차 가치로 판단.

어디서 파나 — 손해보험사

아래 회사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름을 누르면 공식 홈페이지를 검색으로 연결합니다. (담집은 특정 회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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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정보이며 특정 상품·회사의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보장·보험료·제도는 시점과 상품에 따라 다르니, 가입 전 약관과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