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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무역법 122조Section 122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없이 최대 15%, 최대 150일만 쓸 수 있는 한시 관세 카드.

미국 1974년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의회 승인 없이 수입품에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대신 조건이 빡빡합니다.

· 세율은 최대 15%까지 · 기간은 최대 150일 · 그 이상 끌고 가려면 의회가 연장해줘야 함 (대통령 단독 연장 불가)

관세를 매기는 법적 근거는 여러 개입니다.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는 상한도 기한도 없지만 ‘비상사태’가 전제이고,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서 매기는 것이라 시간이 걸립니다. 122조는 빠르게 쓸 수 있지만 오래 못 쓰는 임시 카드에 가깝습니다.

왜 지금 중요한가.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상호관세를 6대 3으로 위법 판결했습니다. 행정부는 곧바로 122조를 꺼내 2월 24일부터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10% 임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150일 제한 때문에 이 관세는 2026년 7월 24일 자동 종료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그 다음은 뭐냐”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01조로 갈아타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충분히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45개 안팎의 경제권에 12.5% 관세를 매기는 안이 나왔고, 한국도 여기 포함됐습니다. 별도로 제조업 과잉생산을 명목으로 한 301조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여러 관세를 합쳐도 15% 상한을 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흔들리면 수출 비중이 큰 종목(반도체·자동차 등)의 실적 추정이 통째로 바뀝니다. 날짜 하나가 개별 기업 뉴스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덧붙여, 국제통상법원(CIT)은 122조 관세에 대해서도 무효 판단을 내놨고 항소가 진행 중입니다. 법적 근거 자체가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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