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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용어

공모주IPO

회사가 처음 상장하며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을 파는 것. 청약으로 배정받는다.

공모주는 비상장 회사가 증시에 처음 상장(IPO, 기업공개)하면서 일반 투자자에게 파는 새 주식입니다. 상장 전 정해진 기간에 청약(사겠다고 신청)하고, 경쟁이 몰리면 신청 수량대로 다 못 받고 경쟁률만큼 잘라서 배정받습니다(비례 배정).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시작해 상한가로 굳는 것을 ‘따상’이라 부릅니다. 인기 공모주에 수요가 몰리는 이유입니다. 다만 항상 오르는 건 아닙니다 — 공모가가 비싸게 책정되면 상장 직후 공모가를 밑돌기도 합니다.

청약엔 증거금(신청액의 일부)이 필요하고, 배정 후 남은 증거금은 환불됩니다. 상장 초기에는 기관의 의무보유(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시점에 수급이 흔들릴 수 있어, ‘언제 풀리는가’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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