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시장용어
흡수합병과 합병 비율
회사 둘을 하나로 합칠 때, 주주에게 전부인 것은 '몇 대 몇으로 쳐 주느냐'다.
흡수합병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통째로 흡수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는 쪽을 존속회사, 사라지는 쪽을 소멸회사라고 합니다.
소멸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잃는 대신 존속회사의 주식을 받습니다. 이때 몇 주를 받느냐를 정하는 것이 합병 비율이고, 주주에게는 사실상 이것이 전부입니다.
⚠️ 그래서 같은 합병 발표에 두 회사 주가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비율이 소멸회사에 후하면 그쪽이 오르고 존속회사가 빠집니다. 2026년 8월 25일 장 마감 뒤 SK이노베이션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를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하자, 다음 거래일에 SKIET 는 상한가로 갔고 SK이노베이션은 15%대 빠졌습니다. 어느 쪽에 유리한 비율인지가 값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반대하는 주주를 위한 장치가 주식매수청구권입니다. 합병에 반대하면 회사에 정해진 값으로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변수입니다 — 청구가 몰리면 회사가 내줘야 할 현금이 커져 합병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청구 금액이 얼마를 넘으면 합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26년 8월 휴온스는 자회사 합병을 철회했습니다. 주가가 내리면서 합병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벌어진 것이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확인할 것은 셋입니다 — 합병 비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 그리고 청구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