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대통령 취임과 제8차 개헌
최규하 대통령이 물러난 뒤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10월 대통령 선거인단 간선제와 7년 단임제를 담은 헌법이 확정됐습니다.
배경
국보위를 통해 국정을 장악한 신군부는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세우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했고, 유신 헌법에 따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가 새 대통령을 뽑게 됐습니다.
전두환은 8월 22일 육군 대장으로 전역했고, 민주 공화당 등 기존 정당이 활동을 멈춘 상황에서 단독 후보로 나섰습니다. 선거인인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의원 2,540명은 1978년에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전개
1980년 8월 27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단독 후보인 전두환을 제11대 대통령으로 뽑았고, 전두환은 9월 1일 취임했습니다. 곧이어 정부는 새 헌법안을 만들어 10월 22일 국민 투표에 부쳤고, 헌법은 10월 27일 공포됐습니다(제8차 개헌, 제5공화국 헌법).
새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정하고 중임을 금지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5천 명 이상의 대통령 선거인단이 간접 선거로 선출했습니다. 헌법 공포와 함께 기존 국회와 정당은 해산됐고, 국가 보위 입법 회의가 새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입법을 맡았습니다.
8월 27일 장충 체육관 투표에는 대의원 2,525명이 참여해 2,524명이 찬성했고 1표가 무효였습니다. 새 헌법은 행복 추구권, 환경권, 연좌제 금지 같은 조항을 새로 넣었고,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을 허용하는 개헌은 그 개헌을 제안할 때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두었습니다.
1981년 2월 11일 대통령 선거인 5,278명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고, 2월 25일 선거에서 전두환(민정당)이 4,755표를 얻어 유치송(민한당, 404표), 김종철(국민당, 85표), 김의택(민권당, 26표)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결과와 의미
1981년 1월 민주 정의당(민정당)이 창당됐고, 2월 25일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에서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으로 뽑혀 3월 3일 취임했습니다. 이로써 제5공화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유신 헌법의 긴급 조치권은 비상 조치권으로 바뀌고 대통령 연임 제한이 생겼지만, 간접 선거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되찾자는 요구는 이후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핵심 구호가 됐습니다.
날짜로 따라가기
인물
전두환1931~2021
유치송1924~2007
평가가 갈리는 부분 — 입장을 나란히 적습니다
전두환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