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유신 선포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정당 활동을 멈추고 새 헌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배경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3선 개헌으로 세 번째 출마 길을 열었고, 1971년 4월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김대중 후보를 약 94만 표 차로 이겼습니다. 이어진 5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인 신민당이 개헌 저지선을 넘는 의석을 얻었습니다. 헌법상 더 이상 출마할 수 없었고 국회의 견제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1971년 12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경제 규제와 기본권 제한 권한을 줬습니다. 닉슨 독트린과 미중 화해, 주한 미군 감축으로 안보 불안이 커졌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이유였습니다.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 위기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12월 27일 새벽 여당인 민주 공화당은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별관에서 야당 의원 없이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으로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경제 규제, 언론·출판 제한, 집회·시위 규제, 노동자의 단체 교섭권 제한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신 선포 열 달 전에 이미 비상 통치의 법적 틀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전개
1972년 10월 17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 대화를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려면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선언에 따라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과 정치 활동이 중지됐으며, 국회의 기능은 비상 국무 회의가 대신 맡았습니다. 대학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언론은 사전 검열을 받았습니다. 비상 국무 회의는 열흘 뒤인 10월 27일 새 헌법 개정안을 의결·공고했습니다.
특별 선언은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하고, 비상 국무 회의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을 한 달 안에 국민 투표로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사령관에는 노재현 육군 참모총장이 임명됐고, 서울 시내 주요 기관과 대학에 탱크와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선포 무렵 일부 야당 의원은 계엄 당국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본에 머물던 김대중은 유신 선포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헌법이 정한 개정 절차가 아니라 계엄과 국회 해산이라는 초헌법적 조치로 새 헌법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 조치를 ‘10월 유신’이라 부르고, 이후 1979년 10·26 사건까지 이어진 체제를 유신 체제(제4공화국)라 합니다.
새 헌법안은 11월 21일 국민 투표에서 확정됐고, 12월 계엄이 풀린 뒤 12월 27일 공포됐습니다. 선포에서 새 헌법 공포까지 걸린 시간은 두 달 열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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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박정희1917~1979
김종필1926~2018
평가가 갈리는 부분 — 입장을 나란히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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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이라는 이름
- 같은 때 주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