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회통』 편찬
『경국대전』 이후의 법전들을 하나로 정리한 조선의 마지막 통일 법전입니다. 2년 뒤에는 행정 규정을 모은 『육전조례』(1867)를 펴냈습니다.
배경
조선의 기본 법전은 1485년 완성된 『경국대전』입니다. 이후 새 법이 생길 때마다 『속대전』(1746), 『대전통편』(1785) 같은 법전이 덧붙여졌고, 그 뒤 80년 동안 나온 왕명과 규정은 따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법이 지금 유효한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법전을 새로 모을 때마다 앞 법전을 없애지 않고 덧붙이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같은 일을 두고 여러 법전의 규정이 엇갈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관리들은 판결이나 행정을 할 때 여러 책을 함께 뒤져야 했고, 이 틈을 타 아전들이 유리한 규정만 골라 쓰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개
흥선대원군은 법과 제도를 정비해 국가 기강을 세우려 했습니다. 1865년 조두순·김병학 등이 주관해 『대전통편』 이후의 법령을 보태 『대전회통』을 완성했습니다. 이·호·예·병·형·공의 육전 체제는 그대로 두고, 각 조문에 옛 법전과 새로 바뀐 내용을 함께 실었습니다.
1867년에는 각 관청의 실무 규정을 모은 『육전조례』를 펴내 법전을 보완했습니다.
『대전회통』은 조문마다 출처를 표시했습니다. 『경국대전』 조문은 ‘원(原)’, 『속대전』은 ‘속(續)’, 『대전통편』은 ‘증(增)’, 새로 더한 내용은 ‘보(補)’라고 적어, 한 조문이 언제 생기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대전회통』은 조선의 마지막 통일 법전이 됐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근대식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기본 법전으로 쓰였습니다. 비변사 폐지, 삼군부 부활과 함께 대원군의 국가 체제 정비를 보여 주는 사업입니다.
갑오개혁 뒤에도 새 법령이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에서는 한동안 『대전회통』의 규정이 참고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조선 400여 년 법제의 변화를 한 권에서 추적할 수 있는 자료로 연구에 널리 쓰입니다.
날짜로 따라가기
인물
조두순1796~1870
김병학1821~1879
더 알아두기
- 회통(會通)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