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 과도 정부
외무 장관 허정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과도 정부를 이끌며 새 헌법과 총선을 준비했습니다.
배경
1960년 4·19 혁명으로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내고 다음 날 사임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3·15 부정 선거로 부통령에 당선된 이기붕은 4월 28일 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통령 자리까지 비면서 헌법에 따라 수석 국무 위원인 외무 장관 허정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습니다. 허정은 이승만이 물러나기 직전인 4월 25일 무렵 외무 장관에 임명돼 있었습니다.
전개
허정 과도 정부는 스스로의 역할을 새 헌법과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질서를 지키고 선거를 관리하는 데 두었습니다. 이를 두고 허정은 ‘혁명적 과업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국회는 6월 15일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통과시켰고, 허정은 새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은 잠시 민의원 의장 곽상훈이 맡았다가 6월 23일 다시 허정에게 돌아왔습니다.
과도 정부는 7월 29일 민의원·참의원 선거를 치렀고, 8월 12일 국회가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8월 19일 장면을 국무총리로 뽑으면서 약 넉 달의 과도기가 끝났습니다. 이승만은 5월 29일 하와이로 떠났고 1965년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과와 의미
짧은 기간이었지만 헌정 질서가 무너지지 않은 채 권력이 넘어가도록 관리했습니다. 반면 부정 선거 관련자와 발포 책임자 처벌, 부정 축재 환수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 문제는 뒤이은 장면 정부의 부담으로 넘어갔습니다.
날짜로 따라가기
인물
허정1896~1988
이승만1875~1965
곽상훈
평가가 갈리는 부분 — 입장을 나란히 적습니다
과도 정부의 ‘비혁명적 방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더 알아두기
- 대통령 권한 대행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