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선 다음 날 인수 기간 없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진행 중인 정부라 평가가 필요한 서술은 담지 않습니다.
배경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파면에 따른 궐위 선거라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임기가 시작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인수 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입니다.
당선이 확정되기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대선 출마와 탄핵 소추 등으로 잇달아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새 대통령은 전 정부 국무 위원들과 함께 일을 시작해야 했고, 새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을 때까지 내각 구성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개
2025년 6월 4일 아침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당선을 확정하자 곧바로 임기가 시작돼 합동 참모 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간소한 취임 선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김민석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 정보원장 후보자로, 강훈식 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인수 위원회 대신 국정 기획 위원회를 꾸려 정부 운영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취임 선서에는 여야 지도부와 국회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비상 경제 점검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국정 기획 위원회는 6월 중순 출범해 약 두 달 동안 정부 조직 개편안과 국정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초 국회 인준을 거쳐 취임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새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했고, 2025년 12월 29일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겼습니다.
대통령 취임 뒤 서울 고등 법원은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심 공판 기일을 미뤘고, 다른 재판들도 같은 이유로 연기됐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2025년 이 재판 중지를 다툰 헌법 소원들을 각하했습니다. 진행 중인 정부의 정책 평가는 이 해설에 담지 않습니다.
날짜로 따라가기
사료로 읽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인물
이재명1963~
김민석1964~
강훈식1973~
평가가 갈리는 부분 — 입장을 나란히 적습니다
헌법 제84조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