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습니다.
- 12월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 임시 위원단이 감시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선거로 세워진 유효한 지배권을 가진 합법 정부'로 인정했습니다.
배경
1948년 7월 헌법이 공포되고 대통령·부통령이 선출된 뒤,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국무총리에 이범석을 지명하는 등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미군정은 새 정부에 행정권을 넘겨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범석 국무총리 임명안은 8월 2일 국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승만은 한국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내각에 한민당 인사를 많이 넣지 않았고, 초대 농림부 장관에 조봉암, 상공부 장관에 여성인 임영신을 앉히는 등 폭넓게 인물을 뽑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출범 초부터 한민당과 이승만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전개
1948년 8월 15일 서울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해방 3주년 기념일이기도 한 이날 행사에는 연합군 최고 사령관 맥아더와 미군정 사령관 하지 등이 참석했습니다. 3년 동안의 미군정은 끝났고, 행정권 이양과 함께 한미 사이에 군사·재정 관련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 임시 위원단이 감시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선거로 세워진 유효한 지배권을 가진 합법 정부’이며 한반도에서 그런 정부는 이것뿐이라고 결의했습니다.
정부 수립 뒤에도 미군은 한동안 남았습니다. 8월 24일 한미 잠정 군사 협정으로 국군의 지휘권은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주한 미군 사령관이 갖기로 했고, 9월 11일에는 미군정이 관리하던 재산을 넘겨받는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유엔 총회의 승인 결의 뒤 미국은 1949년 1월 대한민국을 정식으로 승인했고, 영국·프랑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 체제의 정부를 갖추고 국제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안 돼 북쪽에도 정부가 들어서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부가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는 분단 체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여수·순천 사건, 국가 보안법 제정, 농지 개혁 등 큰 과제를 연이어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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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읽기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인물
이승만1875~1965
이범석1900~1972
평가가 갈리는 부분 — 입장을 나란히 적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인가 ‘정부 수립’인가
이승만의 정부 수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더 알아두기
- 같은 때 세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