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복군 행동준승 9개항
중국 국민당 정부는 한국광복군을 인정하는 대가로 '행동준승' 9개항을 내걸어 광복군이 중국군 참모총장의 명령과 통제를 받게 했습니다. 임시 정부는 이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며 중국과 다시 교섭했습니다.
- 1943년 카이로 선언으로 한국 독립이 국제적으로 약속되는 등 여건이 나아지자 임시 정부의 교섭에 힘이 실렸습니다.
- 1944년 8월 중국 군사 위원회가 9개항을 취소하면서 광복군의 통수권이 임시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배경
1940년 9월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이 창설됐지만, 중국 영토 안에서 활동하는 외국 군대였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승인과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전개
중국 국민당 정부 군사 위원회는 1941년 11월 광복군을 승인하는 대가로 '한국광복군 행동준승 9개항'을 임시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광복군은 중국 군사 위원회 참모총장의 명령과 통제를 받아야 활동할 수 있었고, 임시 정부는 광복군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임시 정부는 이 조항이 독립국 군대로서의 위상에 어긋난다며 폐지를 요구했지만 중국 측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43년 카이로 선언으로 한국 독립이 국제적으로 약속되는 등 여건이 나아지면서 협상에 힘이 실렸습니다.
결과와 의미
1944년 8월 중국 군사 위원회가 9개항을 취소하면서 광복군의 통수권이 임시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이로써 광복군은 명목상으로나마 임시 정부가 지휘하는 독립국의 군대로 자리 잡았지만, 광복까지 실제 전투를 치를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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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김구1876~1949